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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3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3~4 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 16. 16:00 경 시흥시 C에 위치한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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