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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남구 B에 있는 생선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캡 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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