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덕로 340-12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118-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