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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1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74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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