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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61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70호 C에 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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