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2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44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하, ‘전제 사건’이라고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