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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25 2015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 형량(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옮긴 다음 순차적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교한 것으로 그 범행과 죄질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 옮겨 놓기만 하고 범행장소를 이탈하여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막기 위해 힘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모두 소년들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형사처분도 받은 적이 없고, 범죄 혐의로 입건된 흔적도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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