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5:42경 경북 영양군 입압면 방전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경동로 4561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교통범죄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및 무면허운전 거리 를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