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19: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이라는 대중 목욕탕 외부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탕 내부가 보이는 창문 틈을 통해 성명 불상의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7. 17: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CD 1 장,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