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충남 태안군 C 지상에 면적 27평, 공사대금 평당 400만원으로 하는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약 37평 면적의 주택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된 주택면적에 대하여 평당 400만원으로 계산한 추가 공사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본소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증가한 면적에 대한 위 공사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위 주택에는 일부 미시공 부분 및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을 하고, 상계한 후 인정되는 범위 내의 나머지 금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반소로서 청구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부분만 기재함). “갑” : 피고 “을” : 원고 ‘부과세 별도’(‘부가가치세 별도’의 오기로 보인다) 제1조 공사명 :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축대 공사현장 : 충남 태안군 C 공사금액 : 주택공사 27평(평당 4,000,000원), 축대공사 12,000,000원 제2조 공사기간 : 2012. 5. 17.부터 2012. 12. 30. 제4조 변경사항 계약 체결 후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면 및 사양을 변경할 시 시공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은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시공 중에 “갑”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상의 변경을 요구 시에는 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가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결정되지 않을 시는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