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청계산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