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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05.11 2010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5. 5. 28.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며느리 E 소유인 여수시 F 19,438㎡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B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가 4,000만 원을, 2005. 6. 2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 B가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그 기일인 2005. 7. 8.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7. 22. 해제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5. 8. 17. 10: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중도금 2억 원을 돌려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B는 어디 있느냐, B가 와야 중도금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B와 해약하기로 합의하였고, B 지분 1억 원을 내가 B에게 지급할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약 해약서에 'B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위 중도금을 B 대신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없었고, 위 B의 지분을 자신의 부동산 거래 사업에 바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B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B의 지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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