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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3:50경 포천시 C아파트 5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38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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