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612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87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87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