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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25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금 24,591,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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