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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341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1. 10. 9. 23:30경 인천 부평구 E 2층 B의 주거지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다섯 장씩 세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판돈 664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 경위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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