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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2 2020가단3822
근저당권말소 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10. 2.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카 단 3799호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25,000,000원 )에 기하여 2005. 8. 31. 제 12974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이다.

(2)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 등기소 2003. 10. 2. 접수 제 14403호로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 권설 절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를 마쳤다.

(3) C은 2006. 12. 5. 사망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가사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은 소외 D이 B에게 미지급한 압연기 1식의 매매 잔대금 28,400,000원인 사실 및 C이 2005. 10. 7. 원고의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 잔대금채권은 C이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2005. 10. 7. 이전에 성립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늦어도 그 이후로서 위 사실 확인서가 작성된 2005. 10. 7.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날에 민법 제 162조 제 1 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20. 12. 24.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2010. 8.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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