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조합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C, E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인근에 있는 F 오피스텔 1406호에서, 피해자 G에게 “D 영농조합법인에 투자 하면 주말 제외 일 1%, 월 20% 의 이자를 5주 동안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G로부터 2016. 9. 8. 경 1,000만 원, 2016. 9. 21. 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