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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123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매장이 타인에게 이미 인도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고객명단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맞춤정장 매장을, 2013. 1.경부터 2015.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F‘라는 상호로 맞춤정장 매장을 운영하던 자로, 2015. 11.경부터 처 G로 하여금 위 F 매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서울 강남구 H 등지의 맞춤정장 매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는 2016. 11. 21.경 피해자 I와, G가 피해자에게 F매장의 기존 고객명단 및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 및 집기 등을 1억 3,6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2016. 12. 28.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같은 날 거래하던 정수기 업체, 보안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피해자에게 건물 출입 열쇠와 보안카드를 넘기는 등 그 점유 이전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02경 위 매장에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침입하고 그곳 매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4,000명의 고객고유번호, 고객성명, 연락처, 방문 날짜, 금액을 정리한 원본 엑셀파일 1개와 복사본 파일 3개를 삭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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