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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노4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은 직전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약 8분 동안 구호조치에 참여한 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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