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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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