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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2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중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좌측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요치 12주의 중상을 가한 점, 그럼에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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