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760만 원을 할부로 대출 받고 그 담보로 2015. 8. 20.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 가액을 4,7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7. 5. 1. 경 대전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으며 2017. 6. 23. 경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람이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대전 광역시 용전동에 있는 터 미 털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산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조 제 3 항 제 1호( 사기회생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