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 대우건설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불광동 641 힐스테이트7차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