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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힐스테이트 7차 104동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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