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민주 노총 D 노동조합 울산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016. 10. 18.부터 ‘2016 년 임 단협 성실 교섭 촉구 항의 ’를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G 공장 정문, 후문 등에서 출근 선전전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노조 소속인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 50 여 명과 함께 2016. 11. 3. 06:40 경 위 F 주식회사 공사현장 1 공구 정문 (RUC A1 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 선전전을 하던 중, 주차지도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2 세 )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이동 주차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여기가 네 땅이냐,
차를 옮길 마음이 없으니 네 맘대로 하라, 법대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주위에 있던 성명 불상의 노조원 수명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노조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참가자들이 흥분하여 폭력적 상황이 유발되기 쉬운 집회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에 따라 이중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위 폭행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폭력행위가 유발되어 피해가 확대된 점, 이 사건 전에도 집회현장 등에서의 폭력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