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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민주 노총 D 노동조합 울산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016. 10. 18.부터 ‘2016 년 임 단협 성실 교섭 촉구 항의 ’를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G 공장 정문, 후문 등에서 출근 선전전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노조 소속인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 50 여 명과 함께 2016. 11. 3. 06:40 경 위 F 주식회사 공사현장 1 공구 정문 (RUC A1 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 선전전을 하던 중, 주차지도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2 세 )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이동 주차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여기가 네 땅이냐,

차를 옮길 마음이 없으니 네 맘대로 하라, 법대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주위에 있던 성명 불상의 노조원 수명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노조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참가자들이 흥분하여 폭력적 상황이 유발되기 쉬운 집회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에 따라 이중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위 폭행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폭력행위가 유발되어 피해가 확대된 점, 이 사건 전에도 집회현장 등에서의 폭력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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