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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동조합( 이하 ‘D 노조’ 라 한다) E 지부의 노동안전 보건부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위 지부의 조직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D 노조는 2015. 6. 3. 13: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의 노조 탄압으로 G 하청 지회의 I은 H 분회장이 2015. 5. 10. 자살하였다며 “ 열사정신 계승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행사에 참가한 D 노조원 약 2,000여 명은 서울 강남구 J 빌딩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등 복면을 착용한 D 노조원 약 70여 명은 2015. 6. 3. 14:47 경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는 J 빌딩 정문 앞에 모여 수회 구호를 외친 다음, 정문 밖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4~5 명을 손과 몸으로 밀면서 철제 셔터를 걷어 올렸다.

D 노조원들은 유리로 제작된 정문을 작업화를 착용한 채 걷어 차 유리를 깨트리거나 정문을 뜯어낸 후 일제히 건물 로비로 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제 3 기동 단 34 기동대 K 소속 경찰관 L으로 하여금 부서진 유리문 파편에 맞게 하였다.

위 D 노조원들은 침입을 막기 위해 정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약 30명의 K 경찰관들에게 “ 맞기 싫으면 나와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면서 로비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 중 일부는 로비 벽면으로, 일부는 건물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D 노조원들은 K 소속 경찰관 M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M과 K 소속 경찰관 L의 방패를 빼앗고, M과 L을 넘어뜨리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발로 밟고 찼다.

D 노조원들은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K 소속 경찰관들을 한 명씩 강제로 끌어 내 어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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