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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구단9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 2017. 6. 9. 대한민국에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8.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6. 22. 원고 A에게, 2018. 6. 21. 원고 B에게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고, 위 결정서는 2020. 3. 26.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6. 12. 15. C정당 선거벽보를 붙이기 위하여 원고 옆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반대정당인 D정당 당원들이 원고A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고, 2016. 12. 20.경에는 원고들의 집을 찾아와 협박하였다.

원고들이 인도로 돌아가면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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