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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815
공연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 당 심 계속 중 사임하였다.

이 2015. 7. 1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변호인은 2015. 7. 28., 피고인은 2015. 7.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았음에도 위 변호인 및 피고인은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어린 청소년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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