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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4 2017가단970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1. C, D로부터 대전 중구 E 지상에 있는 건물의 1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95,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C에게 지급되었고, 4,500만 원은 2016. 7. 29. 원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하여 C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검사는 B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지칭하는 부분이 바로 위 1/2 지분이다)이 실질적으로 B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초기104호로 위 1/2 지분에 관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7. 8.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 지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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