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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19노4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D에 대한 몰수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는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몰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속칭 ‘F’에 있는 G호점(6층 건물, 이하 ‘H’이라 한다)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 위 H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D에 대한 몰수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몰수 (1) 관련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몰수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몰수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이하에서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 및 저당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인 제3자에 대하여 참가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는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①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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