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