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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12 2013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번암면사무소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48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16:3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번암면 죽산리에 있는 대성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2013. 9. 26.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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