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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3. 16. 09:11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장수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에 있는 장수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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