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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5: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능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A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와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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