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5: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능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A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와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