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물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989] 피고인은 위 C 공장 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 8대와 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41416호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에 의하여 2012. 5. 24.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목록 기재 물품 및 에어컨 1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31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11. 14. 입사하여 조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 2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1.분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7,847,1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1. 유체동산압류조서 [2012고단31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