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D과 용인시 수지구 E 대 230.6㎡, F 대 230.5㎡를 원고는 각 2306/4611, D은 각 2305/461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2014. 3. 11.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대금 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피고들은 D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여 위 E 토지는 피고들이, 위 F 토지는 D이 각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이하 분할 전후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축공사 대행을 약속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490,000,000원으로 정하되, 제세공과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이후 체결하기로 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추가하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당일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년 4월 말경 새로운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건축면적이 29평 정도가 줄었으니 공사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2014년 5월경 일방적으로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