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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0902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소외 주식회사 실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9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감정평가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담보물을 점유하면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회사성립일 2011. 12. 28.)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을 인도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보물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1. 12. 1. 이 사건 담보물을 포함한 일체의 설비와 사업권을 1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 사건 담보물이 원고에게 담보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알 수 있는 피고의 설립시기, 피고 주장의 사업양수금액이 이 사건 담보물의 평가액보다도 저렴한 점, 피고와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직원의 인적 구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을 선의, 무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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