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23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7㎡를 인도하고,
나. 220,000원 및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7㎡를 인도하고,
나. 220,000원 및 201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