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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2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 포천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불상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입주소란에 ‘경기 포천시 E’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D면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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