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카드 또한 결재할 잔액이 부족한 상태라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 23:30 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와 맥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범행 시 피의자 소지 금품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증상을 보여 범행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는 점, 피고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사정, 피고인이 기초 수급자 이자 장애인인 점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