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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576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D,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D의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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