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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5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여관 306호실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녀에게 “술에 취했으니 잠시 누워라”고 말하여 그녀가 침대 위에 눕자 갑자기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좌측 손을 넣은 뒤 중지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1회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수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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