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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4고단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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