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7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