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548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