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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차액을 수령한 경우 그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89 | 지방 | 2011-02-22
[사건번호]

조심2010지0489 (2011.0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없는 잘못된 예규 등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과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억원을 부인하고 교환차액 54억원을 포함한 64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인 교환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10.3.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31,608,800원, 농어촌특별세 13,160,880원, 등록세132,094,800원, 지방교육세 24,258,960원, 합계 301,123,4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OOO는 2009.11.25.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토지 5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토지 317.9㎡ 및 그 지상건축물 1,370.5㎡, 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되 OOO가청구인에게 교환차액 5,400,000,000원을 2009.12.15.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2009.12.29. 이 건토지의 과세표준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교환차액5,4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 5,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131,608,800원, 농어촌특별세 13,160,880원, 등록세132,094,800원, 지방교육세 24,258,960원, 합계 301,123,440원(가산세포함)을 2010.3.16.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을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없는 잘못된 예규 등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과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10억원을 부인하고 교환차액 54억원을 포함한 64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보아 그 차액인 교환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환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 토지의종전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교환차액을 지급하였다면 이 건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158,570,049원과 OOOO OOOOO OOOOO에게 신고한 종전 부동산의 취득 가액중 더높은가액이되어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10억원이 아니라 64억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차액54억원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차액을 수령한 경우 그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수령한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OOO는이 건 토지(매매금액 10억원)와종전부동산(매매금액 64억원)을 교환하되,OOO가 청구인에게 교환차액 54억원을 2009.12.15. 지급한다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2005.11.25. 체결하였다

또한청구인은 2009.12.29.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10억원으로 하여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OOO는종전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64억원으로 하여OOOOO OOOOO에게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OOO는2010.2.26. 이 건토지를 청구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이 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818,010,000원이고종전 부동산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4,156,746,590원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간의 교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두개의 부동산의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1대1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신고한 가액이 없는 거래로 보아 두개의 부동산 중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높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두개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

한편, 민법 제597조에서 교환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10억원이 이 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 818,01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10억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토지와 종전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청구인이 수령한 교환차액 54억원을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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