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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단4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28,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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