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27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8(1)특,293;공1990.4.1.(869),647]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자들의 동업자단체가 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업자단체로서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화섬협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익성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43조 제3항 의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심판청구인인 한국화섬협회의 설립목적은 한국화학섬유공업의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섬유공업에 관한 국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데 있고 직접영업거래를 하는 영업자가 아니므로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섬유에 관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인은 이건 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1심의 심결을 파기하고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섬유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의 동업자단체로서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협회가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개의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며 협회로서는 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같은 동업자단체가 동업자들을 대리 내지 대표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의 존부에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