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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레스토랑의 월급제 사장이고, 피고인 B은 ‘C’ 레스토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레스토랑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공사대금 등 개업 자금이 부족해 지자 레스토랑의 사업 명의 자인 D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대출을 받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7. 7. 31.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매장 ’에서, ( 유 )G 이사 H이 가져온 차용증 및 약 정서 용지에 검은 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및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주류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로 동의를 얻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위 기재부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 및 약정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유 )G 이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 및 약정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및 장소에서, 피해자 ( 유 )G 의 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 및 약정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 레스토랑 사업 명의 자인 D에게 동의를 받아 D 명의로 주류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 경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 (J)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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